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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법인회계의 설치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1.17 제111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위원회) ①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은 이 법 시행 전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종전의 인천대학교에 설치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람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은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이 겸임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는 법인설립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설립절차)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최초의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 해임되거나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
제4조(총장 임명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은 그 남은 임기 동안 이사장을 겸임한다.
제5조(교직원 임용의 특례) ①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은 종전의 인천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람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전환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때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동시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설립 당시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람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임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교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소속, 신분보장 및 복무관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다.
제6조(기성회 직원 임용의 특례) ① 종전의 인천대학교 기성회(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대학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의 인천대학교에 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때에 그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기성회 직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기성회 직원에 적용되던 기성회 규약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 정년이 기성회 규약상의 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 정년을 따른다.
제7조(연금 적용의 특례) ①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이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라 한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3.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이 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년이 되기 전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4.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보수월액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5.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서의 재직ㆍ직무(「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의 재직ㆍ직무를 말한다)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ㆍ공무로 본다.
6.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을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관장으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로 본다.
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종전의 인천대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연금 및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따른 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퇴직수당을 별도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직원의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개인부담금,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금,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병역복무기간의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과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른 연금액의 이체금액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보전(補塡)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재직기간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그 교직원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에 따른 퇴직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무원연금공단은 제4항 본문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이체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국가의 보전금 및 지원금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⑧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종전의 인천대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에 대한 국가부담금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제69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종전의 인천대학교 학교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천광역시의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다만, 권리ㆍ의무의 성격상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포괄 승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이 학교 운영상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종전의 인천대학교 재적생(在籍生), 졸업생 및 제적(除籍)·제명(除名)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재적생·졸업생 및 제적·제명된 사람으로 본다.
④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법인회계는 종전의 인천대학교의 인천광역시 지원금을 관리하던 회계와 기성회의 회계를 승계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내용 및 귀속관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
②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2.3.21 제11384호(초·중등교육법)] [[시행일 2013.1.18]]
제62조제1항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위원회) ①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은 이 법 시행 전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종전의 인천대학교에 설치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람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은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이 겸임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는 법인설립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설립절차)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최초의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 해임되거나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
제4조(총장 임명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은 그 남은 임기 동안 이사장을 겸임한다.
제5조(교직원 임용의 특례) ①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은 종전의 인천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람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전환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때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동시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설립 당시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람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임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교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소속, 신분보장 및 복무관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다.
제6조(기성회 직원 임용의 특례) ① 종전의 인천대학교 기성회(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대학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의 인천대학교에 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때에 그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기성회 직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기성회 직원에 적용되던 기성회 규약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 정년이 기성회 규약상의 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 정년을 따른다.
제7조(연금 적용의 특례) ①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이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라 한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3.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이 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년이 되기 전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4.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보수월액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5.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서의 재직ㆍ직무(「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의 재직ㆍ직무를 말한다)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ㆍ공무로 본다.
6.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을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관장으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로 본다.
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종전의 인천대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연금 및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따른 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퇴직수당을 별도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직원의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개인부담금,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금,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병역복무기간의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과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른 연금액의 이체금액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보전(補塡)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재직기간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그 교직원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에 따른 퇴직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무원연금공단은 제4항 본문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이체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국가의 보전금 및 지원금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⑧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종전의 인천대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에 대한 국가부담금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제69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종전의 인천대학교 학교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천광역시의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다만, 권리ㆍ의무의 성격상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포괄 승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이 학교 운영상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종전의 인천대학교 재적생(在籍生), 졸업생 및 제적(除籍)·제명(除名)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재적생·졸업생 및 제적·제명된 사람으로 본다.
④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법인회계는 종전의 인천대학교의 인천광역시 지원금을 관리하던 회계와 기성회의 회계를 승계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내용 및 귀속관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
②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2.3.21 제11384호(초·중등교육법)] [[시행일 2013.1.18]]
제62조제1항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한다.
부 칙[2012.3.21 제11384호(초·중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제1항은 ...<생략>... 같은 조 제2항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1147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147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제1항은 ...<생략>... 같은 조 제2항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1147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147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1조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1조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12.30 제1212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0.1.29 제1687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24 제170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교원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교원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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