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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76호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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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감사)
① 감사 중 1명은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다른 1명은 제15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각각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평의원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그 밖에 정관으로 감사의 직무로 정하는 사항
③ 감사는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⑥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