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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76호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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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장기 대학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10. 이 법이나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