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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76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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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