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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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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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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임원)
①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99·1·29]
②이사장 및 감사의 임명과 해임은 경찰청장이 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 또는 해임한다. [개정 91·5·31]
③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