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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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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3(개인정보의 통보)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통보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