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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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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5(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1.12.31,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71조의15제1항제1호·제5호 내지 제11호, 동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원을 해임하거나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1.1.26] [[시행일 20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