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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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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급제동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