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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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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30, 2015.12.29] [[시행일 2016.9.30]]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제38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