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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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천연가스자동차"란 천연가스(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8. "클린디젤자동차"란 경유의 연소가 기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져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구개발 및 그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자동차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세부 기술개발사업 방향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개발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 기술개발 분야
2. 기술개발 분야별 중점 추진목표
3. 기술개발 추진 일정 및 방법
4.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5.24]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지역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車種) 및 차종별 보급 물량
3.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財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6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①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시행일 2011.6.10]]
8.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1.5.24]
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기반구축사업
2. 국제기술협력사업
3.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5.24]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료전지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9조
삭제 [2009.5.21]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24]
제1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6조 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일 2012.7.22]]
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전문개정 2011.5.24]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환경부장관은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추진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15조(업무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2. 제10조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5.24]
부칙 [2004.10.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28 제7949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5> 까지 생략
<416>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제5호,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9조, 제1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 칙[2009.5.21 제968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9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 칙[2011.5.24 제1071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33>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3>까지 생략
<44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후단,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5호 및 제1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