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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