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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7843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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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의 저소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음표지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를 붙이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 저소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저소음표지를 가전제품에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 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저소음기준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3.22]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