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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7843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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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
3. 지역별·연도별 소음·진동 저감대책 추진현황
4. 소음·진동 발생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5.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홍보 계획
6.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7. 그 밖에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3.22] [[시행일 201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