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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7843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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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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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3.22] [[시행일 201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