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어음 요건의 흠) 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2.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부칙 <제1001호,1962.1.20> 제79조 (이득상환청구권)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0조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 ①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환 어음상과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자가 제소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함으로 인하여 중단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 제81조 (휴일의 의미) 본법에서 휴일이라 함은 국경일, 공휴일, 일요일 기타의 일반휴일을 이른다. 제82조 (본법시행전에 발행한 수형) 본법시행전에 발행한 위체수형과 약속수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3조 (어음교환소의 지정) 제38조제2항(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어음교환소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제84조 (거절증서에 관한 사항)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5·12·6] 제85조 (시행기일, 구법의 폐지) 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수형법은 본법시행시까지 효력이 있다.
부칙 [9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7 제844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19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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