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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법률 제10198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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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일부인수의 경우의 상환청구)
일부인수 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인수되지 아니한 어음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한 사실을 어음에 적을 것과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소지인은 그 후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음의 증명등본과 거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