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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법률 제10198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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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3자방 지급의 기재)
환어음은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地)에 있든 관계없이 제3자방(제삼자방)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