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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법률 제10198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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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보증의 가능)
① 환어음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
② 제3자는 제1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도 같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