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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3.9 대통령령 제8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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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5·9·24>
1. "제1종제조자"라 함은 압축 또는 액화 기타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용적(온도 섭씨 0도, 압력 0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의 상태로 환산한 용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일 30입방미터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를 말한다.
2. "제2종제조자"라 함은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난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압축 또는 액화하는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3. "제3종제조자"라 함은 압축 또는 액화 기타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용적이 1일 30입방미터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4. "제4종제조자"라 함은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1일의 냉동능력이 3톤이상인 설비(제2종제조자의 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로 냉동을 위하여 압축 또는 액화하는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5. "가연성가스"라 함은 아크릴로니트릴·아세틸렌·아세트 알데히드·일산화탄소·에탄·에틸아민·벤젠·에틸벤젠·에틸렌·산화에틸렌·염화에틸·염화비닐·크로루메틸·수소·시안화수소·황화수소·이황화탄소·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메탄·브탄·프로판·프로필렌·산화프로필렌·브타디엔·브틸렌·메틸에에텔·브름메틸·석탄가스·암모니아 및 기타의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에 있어서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이하의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이상의 것을 말한다.
6. "독성가스"라 함은 포스겐·염소·시안화수소·황화수소·아황산가스·브름메틸·암모니아·일산화탄소·아크릴로니트릴·염화메틸·석탄가스·산화에틸렌·모노메탈아민·트리메틸아민·벤젠·이황화탄소·불소 및 기타의 가스로서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이하의 것을 말한다.
7. "고압설비"라 함은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액화가스에 있어서는 2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이상이 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한 설비 및 당해 고압가스의 탱크와 이들 사이의 배관을 말한다.
8. "위험시설"이라 함은 고압가스 제조시설(제조에 따른 저장시설 및 도관에 의한 수송시설을 포함한다)중 가연성가스의 발생이나 정제를 위한 설비 또는 고압설비 설치실 및 충전용기 보관실을 말한다.
9. "충전용기"라 함은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용기를 말한다.
10. "저장탱크"라 함은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장치된 고압가스를 충전 저장하기 위한 저장설비를 말한다.
11. "비열처리재료"라 함은 용기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오스트나이트계 스텐레스강·내식알미늄합금판·내식알미늄합금단조품 기타 이와 유사한 열처리의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한다.
12. "열처리재료"라 함은 용기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비열처리재료 이외의 것을 말한다.
13. "이동식제조설비"라 함은 고압가스 제조설비로서 지상을 이동하며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설비를 말한다.
14. "불연재료"라 함은 콘크리트·벽돌·기와·스레트·철강·알미늄·유리·몰탈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 재료를 말한다.
15. "제1종보안시설"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가. 학교·병원·백화점·시장·호텔 기타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인 것.
나. 수용정원 300인이상의 공연장·공회당·교회.
다. 수용정원 20인이상의 아동 복리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유형문화재(박물관을 포함한다).
마. 폭발성물질 또는 인화성물질의 저장소.
바. 종이·직물 또는 목재등 가연성 물질의 저장소.
16. "제2종보안시설"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가. 주택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평방미터이상 1,000평방미터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