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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3.9 대통령령 제8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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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입신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 또는 용기를 수입한 자는 통관예정 7일전까지 양륙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그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