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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3.9 대통령령 제8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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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명령)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의한 허가업소·신고업소 또는 고압가스 사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또는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와 보안검사의 결과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2. 법 제13조·법 제16조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시설 또는 수리시설의 개선명령.
3.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에 불합격된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개선명령.
4.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자의 신고에 따라 고압가스 사용자가 취하여야 할 위해 방지상 필요한 조치의 명령.
5. 제8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와 용기나 기기의 제조 또는 수리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상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 또는 기술의 개선명령.
6. 기능사의 현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사 고용구분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시정명령.
7.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교육 수강명령.
8. 법 제5조제2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능사의 해고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