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사업법

법률 제18504호 일부개정 2021. 10.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
2.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