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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8504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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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전문위원회)
① 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기능·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