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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제정 1963.12.14 법률 제1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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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정장·부장의 패용방법)
①훈장은 다음과 같이 패용한다.
1. 무궁화대훈장은 경식을 목에 걸고 장은 가슴 중앙에 수하하여 패용한다
2. 대수로 된 훈장은 정장 및 부장으로 나누고 정장은 대수로써 오른편 어깨로부터 왼편 옆구이로 두르며 부장은 왼편 가슴아래에 패용한다
3. 중수로 된 훈장은 정장 및 부장으로 나누고 정장을 중수로써 목에 걸고 부장은 왼편 가슴아래에 패용한다
4. 소수로 된 훈장은 왼편 가슴에 가로 열을 지어 패용한다
②각각 종류가 다른 대수로 된 훈장 또는 중수로 된 훈장을 2개이상 받을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있어서 상위의 훈장을 패용하고 기타 훈장은 부장만을 패용한다.
③정장 및 부장의 패용위치는 별표1 내지 별표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