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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훈장의 수여)
훈장의 수여는 대통령이 친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이 특별한 사정으로 친수하지 못할 때에는 국무총리·관계부장관·도지사, 각 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이를 전수한다.
훈장의 수여는 대통령이 친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이 특별한 사정으로 친수하지 못할 때에는 국무총리·관계부장관·도지사, 각 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이를 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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