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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제정 1963.12.14 법률 제1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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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서훈시기)
훈장의 수여는 정기서훈으로서 년2회 대통령이 정하는 시기에 행한다. 다만, 정기서훈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 이를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