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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제정 1963.12.14 법률 제1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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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위원등의 임명 및 위촉)
위원장은 총무처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처차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