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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제정 1963.12.14 법률 제1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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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포장의 종류)
①포장은 훈장의 하위훈격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건국포장
2. 방위포장
3. 면려포장
4. 문화포장
5. 공익포장
6. 식산포장
7. 근로포장
②건국포장은 대한민국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독립운동과 건국사업에 종사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③방위포장은 국방 또는 치안에 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재산을 구조한 자에게 수여한다.
④면려포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며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⑤문화포장은 교육·학술·예술 기타의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⑥공익포장은 공익사업 또는 공공시설에 다액의 사재를 기부하였거나 혹은 이를 경영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⑦식산포장은 산업의 개발 또는 발달에 기여하거나 실업에 정려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⑧근로포장은 공장·사업장 기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근로보국의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