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원조직법

법률 제12886호 일부개정 2014.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