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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지·정보의 제공 및 류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지·정보의 제공 및 류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