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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법률 제16910호 일부개정 2020. 02. 04.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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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조정사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3.5]]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