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사조정법

법률 제16910호 일부개정 2020. 02. 04.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3.5]]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