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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사법

법률 제2030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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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6(청문)
시·도지사는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