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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54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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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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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계약의 해제)
①산림청장은 국유림 또는 국유임산물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간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산림청장과 체결한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1. 국유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
2.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이 국유임산물을 굴취·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임산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