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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54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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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동산림사업)
①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하 "공동사업수행자"라 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이하 "공동산림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3.27, 2020.2.18]
1. 농·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
2.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운영
3.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
4. 그 밖에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수행자와 공동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수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③산림청장은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대상 국유림 주변의 공·사유림 또는 그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사업수행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협약에 포함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