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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법

제정 1951.9.25 법률 제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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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