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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법

제정 1951.9.25 법률 제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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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조 환자수용원삭 100인을 초과할 수 있고 주무부령으로 정한 전문과목중 적어도 내과·소아과·외과·산부인과·안과·이비열후과·비뇨기과와 방사선과로 구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것을 종합병원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