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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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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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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청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1. 제23조제2항·제29조의2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등이나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3. 제5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