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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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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관광활동을 위한 편의증진 등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안의 문화·체육·숙박·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0.16] [[시행일 200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