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의4
삭제<1999.2.8>
삭제<1999.2.8>
부칙 <제3075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아파트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의 시행일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아파트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의 시행일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137호,1978.12.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0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0호,198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내지 제10조의6, 제11조·제15조·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민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주택은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38조의3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제11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법 제11조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11조의 시행일 현재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그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 법 제11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국민주택자금중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이 법 제1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국민주택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제10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중 제1호·제2호 및 제4호(차입에 한한다)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이 조달한 국민주택자금은 이 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1호(예탁금을 말한다)에 의하여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한국주택은행은 국민주택채권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리자상당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경과조치) ①국민주택채권은 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이 법 제15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과 제1항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은 이 법 제15조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으로 본다.
제7조 (주택복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17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에 의하여 발행한 주택복권은 이 법 제17조에 의하여 발행한 주택복권으로 본다.
제8조 (입주자저축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18조의 시행당시 한국주택은행이 조성한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자금은 이 법 제18조에 의하여 조성된 국민주택의 입주자저축자금으로 본다.
제9조 (주택건설공사 시공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랭난방설비공사에 대하여는 제33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8조제4항에 의한 공동주택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이하 "종전 관리주체"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관리주체가 사업주체 또는 주택관리인인 경우로서 그가 관리하여야 할 기간이 6월이상인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동주택을 종전의 제38조제4항에 의하여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그 입주자회의(입주자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를 이 법 제38조제7항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로 보며, 그 대표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계속하여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신고일로부터 4월이내에 제38조제8항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주택조합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사업을 직접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4조제1항에 의한 주택조합중 대지를 확보한 주택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내지 제10조의6, 제11조·제15조·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민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주택은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38조의3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제11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법 제11조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11조의 시행일 현재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그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 법 제11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국민주택자금중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이 법 제1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국민주택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제10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중 제1호·제2호 및 제4호(차입에 한한다)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이 조달한 국민주택자금은 이 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1호(예탁금을 말한다)에 의하여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한국주택은행은 국민주택채권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리자상당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경과조치) ①국민주택채권은 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이 법 제15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과 제1항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은 이 법 제15조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으로 본다.
제7조 (주택복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17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에 의하여 발행한 주택복권은 이 법 제17조에 의하여 발행한 주택복권으로 본다.
제8조 (입주자저축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18조의 시행당시 한국주택은행이 조성한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자금은 이 법 제18조에 의하여 조성된 국민주택의 입주자저축자금으로 본다.
제9조 (주택건설공사 시공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랭난방설비공사에 대하여는 제33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8조제4항에 의한 공동주택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이하 "종전 관리주체"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관리주체가 사업주체 또는 주택관리인인 경우로서 그가 관리하여야 할 기간이 6월이상인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동주택을 종전의 제38조제4항에 의하여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그 입주자회의(입주자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를 이 법 제38조제7항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로 보며, 그 대표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계속하여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신고일로부터 4월이내에 제38조제8항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주택조합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사업을 직접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4조제1항에 의한 주택조합중 대지를 확보한 주택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부칙(상법) <제3724호,19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⑤생략
⑥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상법 제470조·제471조 및 제477조의"를 "상법 제470조 및 제471조의"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⑤생략
⑥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상법 제470조·제471조 및 제477조의"를 "상법 제470조 및 제471조의"로 한다.
⑦및 ⑧생략
부칙(국민연금법) <제390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3. 생략
4.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국민복지년금특별회계법"을 "국민년금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3. 생략
4.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국민복지년금특별회계법"을 "국민년금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제3998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6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인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주택조합의 사업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조립식주택부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립식주택부재로 성능인정을 받은 것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등록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중 제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결격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제7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38조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제7조 (주택관리사등의 임용에 관한 특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에 갈음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6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인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주택조합의 사업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조립식주택부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립식주택부재로 성능인정을 받은 것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등록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중 제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결격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제7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38조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제7조 (주택관리사등의 임용에 관한 특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에 갈음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다.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율) <제4120호,198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④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④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사행행위등규제법) <제4339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438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8호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제47조"를 "제15조"로 한다.
제38조제14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법률 제3998호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8호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제47조"를 "제15조"로 한다.
제38조제14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법률 제3998호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부칙(수도법)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제2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⑧내지 <1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제2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⑧내지 <18>생략
부칙 <제4530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저당권 설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에 의한 지정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택의 전매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등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등록주택사업자협회가 승계하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지정주택사업자협회가 승계하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이하 "주택사업자협회"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각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보고, 주택사업자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각 협회가 각각 승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협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 협회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로 한다.
②건설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권자"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권자"로 한다.
③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④댁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댁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댁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저당권 설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에 의한 지정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택의 전매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등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등록주택사업자협회가 승계하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지정주택사업자협회가 승계하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이하 "주택사업자협회"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각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보고, 주택사업자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각 협회가 각각 승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협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 협회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로 한다.
②건설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권자"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권자"로 한다.
③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④댁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댁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댁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40호,1993.2.24>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제45조의2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1>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제45조의2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1>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채법) <제467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기금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을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제15조제1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은"을 "국민주택채권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을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의 종류"를 "국민주택채권의 종류"로 하며, 동조제5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에 관하여"를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로 한다.
⑪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기금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을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제15조제1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은"을 "국민주택채권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을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의 종류"를 "국민주택채권의 종류"로 하며, 동조제5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에 관하여"를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로 한다.
⑪생략
부칙 <제4723호,1994.1.7>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의 설계·시공 및 감리등에 관한 적용예) 제33조의5 및 제33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하자보수 및 안전진단등에 관한 적용예) 제38조제16항 및 제1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면허에 관한 적용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주택관리업자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의 설계·시공 및 감리등에 관한 적용예) 제33조의5 및 제33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하자보수 및 안전진단등에 관한 적용예) 제38조제16항 및 제1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면허에 관한 적용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주택관리업자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건축법) <제4919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성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성략
④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⑤내지 ⑧성략
제7조 성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성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성략
④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⑤내지 ⑧성략
제7조 성략
부칙(건설기술관리법) <제492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성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성략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 성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성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성략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 성략
부칙(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4922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성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성략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7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성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성략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7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부칙(한국토지공사법) <제510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성략
④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및 제6조제1항 단서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제32조의2제1항, 제33조제3항·제8항·제9항 및 제35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⑤내지 <17>생략
제3조 성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성략
④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및 제6조제1항 단서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제32조의2제1항, 제33조제3항·제8항·제9항 및 제35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⑤내지 <17>생략
제3조 성략
부칙(도시재개발법) <제5116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성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성략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도시재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제21조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를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도시재개발법 제38조제2항"을 "도시재개발법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15조 성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성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성략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도시재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제21조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를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도시재개발법 제38조제2항"을 "도시재개발법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15조 성략
부칙 <제5138호,19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5230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중 "그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업법 제33조 내지 제37조·제59조·제61조제2호·제63조·제65조제5호·제66조제3호 및 제67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1조 내지 제44조·제95조·제97조제2호·제98조·제100조제7호 및 제101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건설업법 제6조제1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중 "그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업법 제33조 내지 제37조·제59조·제61조제2호·제63조·제65조제5호·제66조제3호 및 제67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1조 내지 제44조·제95조·제97조제2호·제98조·제100조제7호 및 제101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건설업법 제6조제1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5451호,1997.12.13>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583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및 ②생략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7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및 ②생략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7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5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③내지 <47>삭제
제6조 삭제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5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③내지 <47>삭제
제6조 삭제
부칙 <제5908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4제1항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692호 주택저당채권류동화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전결정을 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한 주택건설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등록주택사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업자협회는 이 법에 의한 주택사업자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규정이 종전보다 강화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그 처분규정이 완화된 것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주택사업공제조합의 해산)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이 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조합이 회사의 정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로의 전환을 결의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조합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로의 전환과 동시에 해산되며, 회사는 회사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조합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회사 설립당시의 조합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회사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재산에 대한 등기부 및 기타 공부상의 조합의 명의는 회사의 명의로 본다.
②회사의 설립전 조합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인가, 승인, 명령, 처분 및 기타의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조합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법률행위를 포함하여 조합으로서 행한 일체의 행위는 회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출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조합의 순재산액 및 출자자는 회사의 자본금 및 주주로 보며, 조합의 출자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등 제권리는 당해출자증권과 상환으로 교부되는 회사의 주식위에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상법 제34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순재산액의 산출)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순재산액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 이 법 시행일 이전 6월이내에 행한 조합의 재산상태에 대한 실사결과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회사 설립당시의 조합의 임원은 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조합임원으로서의 잔여임기에 한한다.
②회사 설립당시의 조합의 직원은 회사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조합을 인용한 경우에는 회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4제1항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692호 주택저당채권류동화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전결정을 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한 주택건설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등록주택사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업자협회는 이 법에 의한 주택사업자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규정이 종전보다 강화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그 처분규정이 완화된 것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주택사업공제조합의 해산)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이 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조합이 회사의 정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로의 전환을 결의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조합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로의 전환과 동시에 해산되며, 회사는 회사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조합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회사 설립당시의 조합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회사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재산에 대한 등기부 및 기타 공부상의 조합의 명의는 회사의 명의로 본다.
②회사의 설립전 조합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인가, 승인, 명령, 처분 및 기타의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조합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법률행위를 포함하여 조합으로서 행한 일체의 행위는 회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출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조합의 순재산액 및 출자자는 회사의 자본금 및 주주로 보며, 조합의 출자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등 제권리는 당해출자증권과 상환으로 교부되는 회사의 주식위에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상법 제34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순재산액의 산출)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순재산액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 이 법 시행일 이전 6월이내에 행한 조합의 재산상태에 대한 실사결과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회사 설립당시의 조합의 임원은 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조합임원으로서의 잔여임기에 한한다.
②회사 설립당시의 조합의 직원은 회사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조합을 인용한 경우에는 회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제7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22>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제7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22>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22>생략
<23>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4>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22>생략
<23>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4>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