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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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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증 등)
①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법 제3조제3항 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