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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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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사고의 통보)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사고의 통보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가스용품제조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자 및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자에 한한다)로 한다. [개정 99·7·1, 2004.4.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표 21에 의한다.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신설 2007.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