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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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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4(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20의3과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속공무원 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일시·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4.4.20] [[시행일 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