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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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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오차)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량을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는 내용적 25리터 이상 40리터 미만의 용기로 하고, 충전량 및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는 내용적 40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의 용기로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용기를 제외한다. [개정 2004.4.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전량 및 상호표시는 용기의 외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되, 표시규격 그밖에 표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허용오차"라 함은 100분의 1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