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2. 2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의3(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은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이 최초로 완성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받아야 한다.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시기에 따라 받아야 한다.
1. 사업소 또는 저장소의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기 전과 그 시설의 완성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2.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액화석유가스용 저장탱크(지하 암반 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를 완공하기 전과 그 시설의 완성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③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동일한 경우 안전성평가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다.
④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⑤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정밀안전진단신청서 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안전성평가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사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사업소 또는 저장소의 허가관청에 제출하고,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7.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