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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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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공급중지 또는 공급제한을 명하고, 수요자에게 수리 또는 개선을 명할 것
가. 가스가 누출하는 경우
나. 용기(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용기 및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를 제외한다)가 옥내에 설치된 경우
다. 가스온수기 및 가스보일러가 별표 18 제14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설치된 경우
2.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이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다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을 명할 것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리 또는 개선을 명하는 때에는 그 수리 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리 또는 개선의 명령을 받은 수요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공급자에게 그 수리 또는 개선을 이행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공급자는 지체없이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기준등에 적합한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의 확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또는 공급제한명령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요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명령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확인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