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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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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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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2·14, 98·4·4, 99·7·1, 2001·10·31, 2002.4.12., 2006.5.3]
1. "저장설비"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 및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저장탱크"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3. "소형저장탱크"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의 탱크를 말한다.
3의2. "용기집합설비"라 함은 2 이상의 용기를 집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용기·용기집합장치·자동절체기(사용중인 용기의 가스공급압력이 저하하면 자동적으로 예비 용기에서 가스가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와 이를 접속하는 관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송·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5. "충전용기"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질량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6. "잔가스용기"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질량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7. "가스설비"라 함은 저장설비외의 설비로서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배관을 제외한다)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8. "충전설비"라 함은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를 말한다.
8의2. "용기가스소비자"라 함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동차연료용·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이동식부탄연소기용 또는 공업용·선박용으로 사용하는 자와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8의3. "공급설비"라 함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를 부피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체적판매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에서 가스계량기 출구까지의 설비
나. 액화석유가스를 무게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중량판매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8의4. "소비설비"라 함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계량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나. 중량판매방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9. "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를 말한다.
10. "방호벽"이라 함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11. "보호시설"이라 함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1의2.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중이 출입·이용하는 시설로서 별표 1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2. "저장능력"이라 함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3의 저장능력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것을 말한다.
13. "집단공급시설"이라 함은 저장설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벽(외벽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의 배관 기타 공급시설을 말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 [신설 2002.4.12.] [개정 2004.4.20, 2006.5.3]
법 제2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라 함은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신설 2002.4.12.]
법 제2조제6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양을 말한다. [개정 99·3·12, 99·7·1, 2002.4.12.]
1.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250킬로그램
2. 제1호외의 저장설비(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저장설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5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마목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탱크"라 함은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신설 20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