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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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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②허가관청은 사업자등의 매출액,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