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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086호 일부개정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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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2조(구조료의 한도)
①구조의 보수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선순위의 우선특권이 있을 때에는 구조의 보수액은 그 우선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6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