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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086호 일부개정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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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2조(공동해손채권의 소멸)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제837조에 의한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년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1·12·31]